사업화 자금 비목별 집행 — 인건비·재료비·외주용역비, 어디까지 인정되나
선정된 다음에 진짜 어려운 건 돈 쓰는 일입니다. 대표자 인건비가 왜 한 푼도 안 되는지, 외주용역 2천만 원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지침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목차 (8)
한 줄 답
사업비는 비목(費目)이라는 칸으로 나뉘어 있고, 칸마다 인정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깨지는 곳은 셋입니다. 대표자 인건비는 한 푼도 못 받고, 재료비는 사업계획서와의 연관성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으며, 외주용역비는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사전심의 대상이 됩니다.
비목이 뭔가
지침은 비목을 “사업비를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세부항목”으로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담는 칸입니다.
창업기업이 쓰는 비목은 대체로 이렇게 나뉩니다.
| 비목 | 무엇을 담나 |
|---|---|
| 재료비 | 시제품 개발·제작에 들어가는 재료·원료·데이터 |
| 외주용역비 |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맡기고 지급하는 대가 |
| 기계장치(공구·기구, SW 등) | 반영구적으로 쓰는 기계·설비·비품 |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
| 인건비 | 소속 직원이 직접 참여할 때 참여율에 따라 주는 급여 |
| 지급수수료 | 시험인증비·멘토링비·기자재 임차비·전시회 참가비 등 |
| 여비 · 교육훈련비 · 광고선전비 | 출장, 임직원 교육, 홍보·마케팅 |
여기서 먼저 잡아야 할 감각이 하나 있습니다. 정산은 “얼마 썼나”가 아니라 “그 칸에 맞게 썼나”를 봅니다. 총액이 맞아도 칸이 틀리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전체가 정부 돈인 것도 아닙니다. 총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비와 자기부담사업비(현금 + 현물)로 구성됩니다.
현물은 대표자·임직원의 인건비, 보유 기자재, 쓰고 있는 사무실 임차비 같은 것으로 채웁니다. 비율은 사업마다 다르니 본인 사업의 공고문 표를 직접 확인하세요.
인건비 — 대표자는 한 푼도 못 받는다
가장 많이 오해받는 칸입니다. 조문은 명확합니다.
창업기업등 대표자는 과제수행에 따른 현물로만 계상할 수 있고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
대표자 본인 급여를 정부지원금에서 빼 쓰는 건 불가능합니다. 대표자의 노동은 “현물”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부담분에 계상될 뿐,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고 “선정되면 6개월치 내 월급은 나오겠지” 하고 자금계획을 짜면 협약 직후에 막힙니다.
그 외에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것들:
- 대표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를 줄 수 없습니다. 가족이 실제로 일해도 안 됩니다.
- 신규 채용자만 되는 게 아닙니다. 협약 시작일 이전부터 있던 기존 직원도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직원 지급 기준은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을 따르므로, 여기서 막히는 사업이 실제로 있습니다.
- 다른 정부지원사업에 자기부담(현금·현물)으로 등재된 직원은 안 됩니다. 한 사람을 두 사업에 겹쳐 태우는 걸 막는 조항입니다. 참여율도 전 사업 합계 1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사업자부담 4대보험료는 인건비에 포함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수준은 마음대로 못 정합니다. 전년도 근로소득(최근 3년 원천징수확인서) 기준으로 계상하고, 최근 3년 근로소득이 없으면 법정최저급여와 임금직업포털의 업종·직급별 평균연봉을 참고합니다.
체크할 것:
- 대표자 급여를 사업비 예산에 넣지 않았는가
- 참여 인력이 다른 정부사업에 이미 등재돼 있지 않은가
- 참여율 합계가 100%를 넘지 않는가
- 4대보험 가입 처리가 급여 지급보다 먼저 되어 있는가
재료비 — 연관성이 전부다
재료비는 “사업계획서 상의 시제품을 개발·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입니다.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사업계획서에 쓴 그 제품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재료인가.
- 귀금속·보석원석은 원칙적으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제품과 연관성이 높고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입니다.
- 물품가액과 운반비를 나누기 어려우면 운반비를 포함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수량을 부풀리거나 사지 않은 재료를 산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정산한 뒤 되돌려 받는 행위는 제재 대상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무겁습니다. 단순 불인정이 아니라 참여제한·환수까지 이어지는 조항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쓸 때 재료 목록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나중에 이 연관성을 설명하는 일이 훨씬 쉬워집니다.
외주용역비 — 2천만 원과 재하청, 둘만 기억하면 된다
외주용역비는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입니다. ’일부’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개발 전체를 통째로 넘기는 구조는 이 비목의 정의에서 벗어납니다.
계약 자체가 막히는 업체가 네 종류 있습니다.
- 시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업체
- 외주 과업과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업종의 연관성이 없는 업체
- 당해연도 같은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
-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에 재직했던 기업
4번이 특히 자주 걸립니다. “아는 곳이라 믿을 만해서” 맡긴 게 그대로 걸리는 경우입니다.
금액에서 갈리는 지점도 명확합니다.
| 용역금액(부가세 포함) | 무엇이 달라지나 |
|---|---|
| 2천만 원 이하 | 계약서·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견적서 제출 |
| 2천만 원 초과 | 위 서류 + 2인 이상 견적서 +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사전심의 |
사전심의는 시간이 걸립니다. 협약 후반부에 큰 외주를 몰아넣으면 심의 일정 때문에 협약기간 안에 끝내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밖에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조항들:
- 선금 합계는 전체 용역비의 50% 이하입니다. 선급금이 500만 원 이상이면 선금보증보험증권을 내야 하고, 미만이면 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재하청은 안 됩니다. 최초 계약한 업체가 모든 과업을 끝내야 합니다. 그 업체가 몰래 다른 곳에 넘기면 그 사업비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업체를 바꾸려면 이미 지급한 사업비를 사업비 계좌로 반납한 뒤 새로 집행해야 합니다.
- 우리 쪽 귀책으로 계약이 깨졌을 때 생기는 위약금·손해배상금·지체상금은 사업비로 못 냅니다.
- 시제품용 시금형은 되지만, 양산 목적의 금형 제작비는 안 됩니다.
자주 걸리는 나머지 세 칸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출원·등록 대행 수수료는 집행할 수 있지만 성공보수는 안 됩니다. 출원·등록인은 대표자 본인(법인이면 법인) 명의여야 합니다.
지급수수료 — 사무실 임차비. 임차료를 지급수수료로 집행할 수 있지만 보증금과 관리비는 안 됩니다. 주거 형태 공간의 임차료도 안 되고, 차량 임차 경비도 안 됩니다.
광고선전비.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홍보물, 포장 디자인, 배너광고,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와 앱스토어 등록비까지 들어갑니다.
다만 협약기간 안에 홍보가 완료된 건만 지출할 수 있습니다. 협약 종료 후에 노출되는 광고를 미리 결제해두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광고 제작을 외주로 돌리면 외주용역비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므로, 2천만 원 기준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목적 외 집행 — 여기 걸리면 환수다
지침은 “목적 외 집행”을 따로 열거합니다. 이 목록은 외워둘 가치가 있습니다.
- 정부지원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집행
- 부채 상환 및 이자 지급, 대표자 인건비로 집행
- 기업 또는 대표자의 국세·지방세 납부
-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
- 기타 전문기관·주관기관이 목적 외로 판단한 경우
2번과 3번이 특히 위험합니다. 자금 사정이 급할 때 가장 손이 가는 두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원금은 갚지 않는 돈이지만 용도가 묶인 돈이라는 점에서, 회사에 들어온 다른 현금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집행 방식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 사업비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집행이 원칙이고, 별도 계좌와 사업비 카드로 씁니다.
- 창업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친 뒤 집행해야 합니다. 먼저 쓰고 나중에 서류를 맞추는 순서가 아닙니다.
- 해외 구매는 최종 거래처에 사업비 카드를 써야 합니다. 카드가 안 되는 경우에만 승인을 받아 개인·법인카드를 쓰고, 나중에 원화 환산액으로 소급 정산합니다.
정리
돈을 쓰기 전에 확인할 것은 결국 네 가지입니다.
- 이 지출이 어느 칸(비목)에 들어가는가 — 칸을 못 정하면 그 지출은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 사업계획서와 연결되는가 — 재료비·외주용역비·광고선전비는 전부 이 연결로 판정됩니다
- 사전 절차가 필요한가 — 외주 2천만 원 초과 심의, 주관기관 사전검토, 비목 변경 승인
- 증빙을 지금 만들 수 있는가 — 검수조서·증빙사진·거래처 사업자등록증은 나중에 소급해 만들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 글의 기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입니다. 실제로 우선 적용되는 건 각 사업의 세부관리기준과 공고문이고, 지침 자체도 개정됩니다(이 글은 2025년 12월 개정본 기준).
금액 기준과 비율은 사업마다, 회차마다 다릅니다. 협약서를 받으면 첨부된 세부관리기준부터 여세요. 신청 단계에서 서류를 준비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원문을 여는 사람이 덜 헤맵니다.
근거 자료
공고와 지침은 회차마다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위 원문에서 최신 회차를 확인하세요.